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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당일 바로 절도’ 50대 실형
法 “피해액 고액은 아니지만 재범 위험 높아”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날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그 날부터 범행을 시작해 여러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지만 동종 범죄 실형 전력만도 7회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고 했다.

앞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18년 12월 출소한 직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소 당일 곧바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은행에 가 현금지급기 앞에 다른 사람이 놓고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해 이를 갖고 예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실패했다. 같은 달 A씨는 지하철에 놓인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을 탑승하고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는 등 10여만원 어치의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에는 남이 놓고 간 3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챙긴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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