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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민원’ 국방부 문건 진위여부는…국방부, 부인 안해
서씨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도 ‘국방부 민원’ 사실 적시
국방부, 의혹 제기 이후 장시간 공식 입장은 “확인 중”
서씨 변호인 “국방부 민원실 문의, 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계속 “확인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장시간 동안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문건이 ‘가짜’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건의 진위 여부 확인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만약 가짜일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도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공개된 국방부 문건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고 문건은 적시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썼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기록했다.

이런 정황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방부는 해당 사안을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로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 상사가 민원을 처리하고 공식 기록을 남긴 것이다.

이와 관련, 서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은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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