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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에 저격당한 與 의원들 반박…“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4·15 총선 당시 1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도 다수 문제가 있다며 공격하자 해당 인사들은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며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김홍걸, 이수진(비례), 윤미향 의원 등을 거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등록 때 재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모 재산 포함 여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 본인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재산 신고액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모 의원님 역시 이번 재산 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했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재산 신고를 했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 역시 "21대 총선 재산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31일이었다. 전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2020년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저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다. 조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산 신고 내용만 봐도 취득 일자가 2020년 5월6일이라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본인의 재산신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릴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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