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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벤츠 몰고 중앙선 넘었다…50대 치킨배달원 숨져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고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33·여)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편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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