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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제자 호텔방 강제로 들어간 서울대 ‘음대 B교수’ 檢송치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의혹 받아
서울대생들, 강력한 징계 요구중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음대 B·C 교수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예술계 단체 연대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학교 내에서 ‘음대 B교수’로 불려 온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제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제자의 호텔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협박 등)으로 ‘B교수’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 “구체적 혐의와 송치 의견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2018∼2019년 10여 차례에 걸쳐 제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동행한 A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다가 A씨가 받지 않자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B교수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조사했던 서울대 인권센터는 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여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서울대 음대의 또 다른 교수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성추행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서울대생들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 중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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