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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아들, 미군 규정 적용" 해명에 野 "또 가짜뉴스" 반박
국방부 답변 "카투사, 인사·휴가는 육군 규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주한 미군 규정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모 씨가 군 생활을 한 카투사는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 없이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주한 미군이 편제돼 일상 근무,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추 장관(아들)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어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것은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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