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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재신청 기각…“새 재산 취득 인정할 자료 부족”
“허위 재산목록 시 형사 절차로 확인 가능”
검찰, 이달 4일 대법원에 재항고장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지난 4월 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부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제출자료만으로는 2003년 이뤄진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과 명시선서의 재신청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법원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미 전씨의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해당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민사집행법 위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전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이에 전씨는 2205억원 중 314억원만 납부했고, 검찰은 2003년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전씨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고, 전씨는 예금 항목에 ‘29만1000원’과 재산목록에 진돗개·피아노·미술품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을 기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다음달 검찰은 즉시 항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이달 4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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