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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vs ‘무임승차’ 부동산 플랫폼 전쟁
공정위 “네이버 시장 지배력 남용”
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하려 해”

“1등의 횡포냐, 정당한 경쟁이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면서 플랫폼 사업자 확장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으로 쇼핑, 동영상 등 강도 높은 공정위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네이버와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네이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고, 향후 카카오 등 경쟁 사업자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인터넷 플랫폼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갑질이다”…과징금 10억=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단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발생 기간(2015~2017년) 동안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의 매물정보 40% 이상(2886만 1635건), 순방문자수 70% 이상(2억 8414만 4000회), 페이지뷰 70% 이상(136억 9523만 1000회)의 점유율을 차지해 시장지배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카카오는 매물정보의 양, 관련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2018년 4월 해당 서비스를 다른 업체(직방)에 위탁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반면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네이버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려 했다…법적대응 검토”=네이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암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의 ‘확인매물정보’”라며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한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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