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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OTT용 콘텐츠도 세금 면제하자” 개정 추진
“대중문화, 선진국 수준 정책 지원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만들면 기존에 없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도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소비 환경으로 급속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과 콘텐츠 종속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비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근 급격한 이용률 증가 추이를 보이는 OTT의 영상 콘텐츠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이 진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추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세게적 인기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글로벌 핵심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이르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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