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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강제추행 발각되자 살해한 계부·친모…징역 30년 확정
12세 의붓딸 강제추행 발각되자 피해자에 책임 전가
친모도 살해 가담…똑같이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2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강제추행했다가 발각되자 살해한 남성에게 공범인 친모와 함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그의 부인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월 의붓딸인 피해자 A(당시 12세)양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했다. 이후 2019년 4월 이 같은 사실이 부인 유씨에게 발각됐다. 김씨는 A양이 유혹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씨는 유씨와 함께 A양을 살해한 뒤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했다.

1심과 2심은 김씨 부부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씨의 친딸인 동시에 김씨의 의붓딸로서 피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선해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게 "12세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했다"고 질책했다.

김씨 등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특히 유씨는 김씨의 살해행위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공모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유씨에 대해 소리 없는 구원을 바라다가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친모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원망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유씨에게는 김씨에 못지 않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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