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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발된 의사 4일 출석요구…‘의사 파업’ 종료 후에도 수사 계속?
보건복지부 지난달 전공의 등 6명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 4일 합의…고발 취하 가능성 커져
경찰 “고발 취하 되기 전에는 절차대로”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과 관련, 4일 최종 합의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고발된 의사 6명에 대한 경찰 수사의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의료 파업이 종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취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공의 등 6명에 대해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지난달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파업 의사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의사 4명의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은 취하됐다.

하지만 이날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의 합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취하가 없으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종료가 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6명에 대한 경찰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에 대한 취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지속되던 지난 28일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벌어진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과 우리 사회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밝히는 가하면, 복지부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향해 실기시험 1주일 연기를 밝히는 등 정부는 유화제스처를 보내 왔다.

수사당국도 정부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 의정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켜 구급대원들이 응급실을 갖춘 시내 4개 병원에 문의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경기 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 경기 양주 경찰서 관계자는 "부검 의뢰를 한 상태이며 타살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면서도 "의사 파업과 관련해 따로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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