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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고의사고 ‘인정’·보험접수 요구 ‘부인’
2017년에도 사설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 내 보험금 요구했다 미수
해딩 기사, 6월 사고에서 “보험금 접수 요구 사실 없어…상대 운전자가 보험 접수한 것”
보험회사·구급차 운전자와 합의 진행 중…“사망 환자 유가족에게도 따로 연락하고 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구급차를 고의로 막고 사고를 내 이송 중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이 택시기사는 이전에도 운수업에 종사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보험사 합의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하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1차로에 있던 자신이 몰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든 사설구급차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환자부터 이송하려던 구급차 11분간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 약 72만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올해 6월 사설 구급차 사고 등 2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사는 “실제 보험금을 접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나중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보험회사와 사설 구급차 운전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씨의 변호사는 “사망한 환자 가족들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따로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79세 환자는 119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환자의 유족이 이 안타까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당시 70만명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유족은 지난 7월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 특수폭행 치상, 교통방해 치사, 교통방해 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부터 전세버스, 법인 택시, 사설 구급차 등의 운전 업무를 하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실로 일으킨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17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4월께, 2017년 6월께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각각 약 124만·약 325만원을 받았다. 2016년 3월께에는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다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해 약 243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2017년 7월께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적 있다. 당시 최씨는 택시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사설구급차 후방에서 다가오자 지나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진로 방해하고, 구급차가 최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려 하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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