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요율 및 산정기준 납득 못해 환불 등 논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계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음저협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지불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에 대해 환불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오늘 새벽 음대협 소속 3사가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상황"이라며 "해당 사용료는 요율 및 정산방식을 납득할 수 없어 환불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5개사가 모인 음대협은 이날 누적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음저협 계좌로 송금했다.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한음저협의 입장과 달리 OTT음대협이 주장해온 0.5625%의 요율이다.
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에 나선다면, 앞으로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음대협 측에서 저작권 사용료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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