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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공갈미수, 사기 등 6개 혐의로 재판 넘겨져
檢 “과거에도 6차례 고의 사고·협박 등 혐의”
3년전에도 구급차 고의로 막고 협박한 적도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도중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최씨는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하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 앞으로 끼어든 사설구급차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의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죽으면 책임지겠다”며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환자부터 이송하려던 구급차 11분간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급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과실 사고로 신고하도록 하고 택시회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2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79세 환자는 119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환자의 유족이 이 안타까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당시 70만명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유족들은 “당시 환자는 단 10분 정도 차이로 딱 하나 남아 있던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약 1시간 30분간 구급차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알렸다.

최씨는 이전에도 고의 사고를 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최씨는 2015~2019년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구급차 등의 운전 업무를 하며 총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이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막아 선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던 사설구급차의 진로를 일부러 방해한 뒤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가 없던 것을 빌미로 협박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사고 직후 사설 구급차 운전을 한 적 있다며 환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것도 모자라, 영장심사출석 때에도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유족은 지난 7월 30일 최씨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은 최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 특수폭행 치상, 교통방해 치사, 교통방해 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주장,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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