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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고소인 측 “‘朴업무폰’ 포렌식 수사 재개하라” 탄원서 제출
지난달 28일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
“담당 署에서 어떤 정보도 들을수 없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된 성추행 등 혐의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이를 반대해 법원에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같은 달 30일 받아들이면서 포렌식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을 직접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과 두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힌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며 “비록 망인의 사망이 타살 혐의점이 없는 명백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비춰 볼 때 그 자살의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망인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범죄 피해자이자 고소인인바 사망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다”며 “해당 휴대전화는 망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이자 망인의 변사 현장 유류품이자 망인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 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돼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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