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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퇴원’ 전광훈 수사 속도…‘사택 압색 종료’ 조만간 소환조사
‘감염법’ 위반 혐의…전광훈 사택 압수수색
경찰 “수사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신청 검토”
검찰 전광훈 ‘재구속’ 여부도 주목
全, 3일 오후 압색 대한 입장 발표
방호복을 입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이 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16일 만에 퇴원한 당일 전 목사의 사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 목사의 자가격리와 치료가 끝난 만큼 조만간 전 목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 (수사가)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전 목사의 사택 등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시설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집단 감염 발생 후 교인 등 조사 대상 명단을 일부 누락, 은폐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어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8·15 광화문 서울 도심 집회를 참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했다. 이에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2시간여 만의 압수수색으로 방역 방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1일에도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PC를 확보하고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에 대해 디지털포 렌식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 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았던 전 목사의 ‘재구속’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 목사가 8·15 집회에 참석해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가 퇴원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로 미뤄졌던 심문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커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외에 전 목사에 대한 다른 고발 수사 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 예정이던 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목사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전 목사 측도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격하고 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의 사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전 목사는 퇴원 직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 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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