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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의사 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 숨지게 해 기소
투여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
서울동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동국대 일산병원 소속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가 당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펜타닐 과다 투여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은 지난해부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피해자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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