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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이탈해 코로나 검사받은 확진자에 ‘벌금형 집행유예’
法 “보건소 측 다소 부주의한 안내, 참작”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보건소 등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 회사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다, 인천의 자택을 방문하고 보건소를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3시간30여 분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영등포구보건소 아닌 다른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뒤 해당 보건소를 방문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정보는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몰랐다”며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실은 양성 판정이 난 뒤에 알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보건소 방문은 보건소 측의 다소 부주의한 안내와 지시를 따랐기 때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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