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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금명간 기소…삼성 수사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
3일 검찰 인사이동…31일 혹은 1일 기소 유력
이재용 부회장에 외감법 위반 등 혐의 적용에 무게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이번 주 초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기소 시기를 막판 조율 중이다. 9월1일 기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31일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삼성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로 발령났다. 통상 인사 전날 업무를 정리하기 때문에, 31일 혹은 1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로직스를 압수수색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등 의혹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 부회장이 이같은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한 수사팀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냈다.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의결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됐고, 두달여 간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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