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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의 응급실 법적조치…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내린 격”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원객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격”이라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30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에 이어 또다시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수가가 낮고,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해 '기피과' 혹은 '비인기과'가 됐다"며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환자 생명과 직결돼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국가가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과 낮은 처우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며 소리높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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