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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사망 50일 경과…여전히 답보 중인 진실 규명
檢, ‘피소사실 유출 셀프 수사’ 논란은 피해
警, 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 수사 제자리
인권위, “연내 직권조사 마무리 목표”

지난달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 모습.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추행 등 혐의로 피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수사 당국의 진실 규명은 아직도 요원한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맡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7일 관련 사건을 형사2부(부장 정종화)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함께 수사한다. 지난 21일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김욱준 4차장·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달 7일 유 부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임을 밝히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양측의 만남은 무산됐다. A씨 측은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이 경찰 고소 전 유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 배당하면서 검찰은 ‘셀프 수사’ 논란은 피하게 됐지만, 경찰의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역시 마땅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경찰은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등의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으로 꼽힌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권위는 법에 따라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후 가능한 조치는 단순 권고에 그쳐 서울시 직원에 대한 직접적 징계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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