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온라인 쇼핑몰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오픈마켓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상품을 묶음판매하면서 그 중 최저가 가격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만든 플랫폼을 문제삼은 사안인데, 법원은 독창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김형두)는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주장하는 ‘그룹핑 서비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동종 유사 제품을 판매자가 손쉽게 모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상품진열방식에 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볼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베이코리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룹핑 서비스가 상당한 성과에 해당한다 해도 (11번가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5월 옥션과 G마켓에 상품등록 시스템 ‘상품 2.0’을 도입했다. 2년 6개월에 걸쳐 만든 ‘상품 2.0’의 그룹핑 서비스는 가격에 따라 상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표시된 상품과 실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른 소위 ‘미끼 상품'’을 막는 장치가 포함됐다.
이후 11번가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하자 부정경쟁방지법이 도용을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1번가를 대리한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최근 개정되며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