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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류호정 ‘원피스’에 ‘품위 유지’ 유권해석…만류 않을 듯
‘품위 유지 의무’ 유권해석 민원에 답변
“어떤 행위 품위 손상인지 명시 안 돼”
류 의원, 분홍 원피스로 등원 ‘갑론을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일명 ‘원피스 등원’을 만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직접 국회 민원 시스템을 통해 문의한 데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국회는 류 의원이 지난 4일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언급한 후 “각각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의 원피스 차림을 제지할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회는 또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복장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해당 국회 민원은 류 의원의 원피스 차림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에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류 의원이 ‘원피스 등원’을 한 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때와 장소가 있다’는 비판, ‘탈권위를 보여줬다’는 옹호 속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 성향 사이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선 류 의원을 향한 도 넘는 비난까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류 의원의 복장 사진을 올린 후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는 내용의 글을 썼다. 반면 “여름에 넥타이와 맨 윗단추를 풀고 다니는 일도 격식에 어긋나느냐”, “본회의장이 대단한 곳이라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라는 반발도 나왔다. 정의당은 논쟁의 판이 커지자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 편견을 담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03년 재보선에서 당선, 정장이 아닌 흰색 바지와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 당시 국회에 ‘백바지’ 파란을 일으켰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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