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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통상협력총괄지원 전담 공공기관 만든다…산업부, 관련법 제정 추진
에너지 해외 플랜트 수주 등 총괄적 지원…60명 규모로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통상협력지원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통상협력지원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그동안 상품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해 새로운 모델인 ‘K-FTA’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해외 플랜트 수주와 한국판 뉴딜 관련 K-방역의 해외시장 진출 등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통상협력지원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통상협력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논의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인 카인드(KIND)와 같은 6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통상협력촉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신개념 ‘K-FTA’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협력촉진법은 전담기구 설치뿐만 아니라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통상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또 상대국 협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통상협력추진 재원 마련 등도 포함된다. 통상협력조정위원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산업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통상관련 현안을 조정·결정하는 회의체로 만들어진다. 이 회의체에서는 발전·정유·항공 플랜트 수주와 미래 신산업 해외 진출, 디지털 통상규범 등을 다룰 방침이다.

‘K-FT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장개방과 개발 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남은 잠재적인 FTA 체결 국가는 개도국으로 기존 방식대로 하면 협상 목표나 관심 분야 등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기존의 시장 접근 방식을 넘어 경제파트너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거나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이와 연계해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하고 이른바 ‘K-통상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K-통상전략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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