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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공수처법 9월 내 개정 가능…위헌 될 수가 없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후보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보이콧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없앨 순 없지만 이렇게 하염 없이 지연될 경우에 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예를 들어 국회 규칙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면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보고 한 번 추천해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내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대략 한 달 정도 협상해보면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통합당과 진지하게 협상은 해볼 필요가 있지만 협상을 길게 가져가긴 어렵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말 정도에는 판단을 할 수 있는거고, 판단이 된 상태에서는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월 말에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금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 삼권분립이 위배된다는 것 하나하고 수사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라는 것”이라며 “두 가지 쟁점은 내가 봤을 때 위헌이 될 수 없다”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는 특수검찰(특검)을 언급하며 “비슷한 체계인 특검의 경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수차례 지금까지 실시했지만 한번도 위헌이라는 판정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구체적 액수까지 생각하고 있진 못하다”면서도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과 대상은 전 국민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우리 정부 들어서 가격상승이 있었던 건 맞다”며 인정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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