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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항공사, 귀국 한국인에 ‘음성확인서’ 요구 ‘탑승 거부’ 속출…정부 “국제 규정 위반”
현지 항공사 요구에 탑승 거부 사례 반복
공관 “부당 요구 받으면 영사 도움 받아야”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해 일부 미국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탑승 거부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관련 피해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6일 외교부와 항공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해 귀국에 나섰던 일부 한국인이 항공사 측의 코로나19 음성 진단 확인서 요구 탓에 예약한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며 해당 공관이 대처에 나섰지만, 관련 피해는 최근에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해 귀국에 나섰던 일부 한국인은 항공사가 요구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미국 내 공관에서는 아메리칸 항공 이용 주의문을 게시했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최근 아메리카 항공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에게 자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는 아메리칸 항공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항공운송연합(IATA)이 국가별 입국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귀국하는 한국인이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부 역시 “우리 국민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방역 강화를 이유로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부 직원이 강화된 보안 수칙을 잘못 이해하고 면제 대상인 승객에게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탑승하지 못한 승객의 경우, 항공편 일자를 재조정해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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