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값따라 오른 중개수수료 ‘손질論’…중개사協 “우리가 집값 올렸나” 반발
김현미, 요율 개선 가능성 시사에
협회 “고가주택 중개 年 1~2건
현실에선 법정요율 반도 못받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급상승한 집값에 따라 오른 중개보수를 손보겠다는 논리인데, 이는 엄한데 화풀이하는 격이란 입장이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김 장관이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차원에서 중개보수 요율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협회 측 관계자는“예전부터 요율을 한번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금 발언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중개보수가 조정이 돼야한다는 논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값을 올린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아닌데,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송 의원이 지적한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도 “일반 공인중개사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과연 1년에 몇 건이나 중개를 해보겠나. 보증금 5000만원에 월 50만원 이런 중개가 주를 이룬다”면서 “단순히 ‘한 건당 금액이 많네, 이건 줄여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 현실에서 일정 금액 수준을 넘어가면, 법정 요율만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예컨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공인중개사들은 이 금액의 절반 이하 정도만 받는다는 설명이다.

중개 매물의 값이 올라가도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협회 측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주택 가격에 따른 차이 없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보일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범위도 거래가액에 따라서 함께 넓어진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측은 “중개사고가 나면 어떤 것은 20억원에, 다른 것은 1억원에 맞춰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책임감 역시 다르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중개보수와 관련해 어떤 수준에서 요율을 책정해야 바람직한지 국토부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 관계자는 “정책연구원이란 협회 내 별도 조직에서 공인중개사 평균 수익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얼마나 올라가야 하나 등을 조사 중”이라며 “지금 당장 (요율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못박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