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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조합 뭉치게 한 ‘규제의 역설’
17년 만에 신반포 2차도 ‘속도’
6·17규제로 실거주 2년 의무화
올해 말 시행 전, 조합설립 박차
강남 한강 조망단지 속도전 예상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는 다음달 2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승인을 위한 주민 총회를 연다. 17년째 추진위원회 상태에 있던 이 아파트는 최근 2주 만에 소유주 동의율(주민 75%, 동별 소유주 50% 이상)을 채우고, 9월 말 조합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2003년 9월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고 내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낸 것은 6·17 부동산 대책에 ‘2년 실거주’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지 못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조합설립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신반포 2차는 3.3㎡당 1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대교를 사이에 두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영구 한강 조망권 단지다. 때문에 시장에선 재건축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조합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출신인 한형기 씨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리버뷰 등 서초구 한강변 랜드마크를 앞서 본 강남구 압구정 단지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6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인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세대 수만 1만 세대가 넘는다.

이 일대에서 가장 속도가 느렸던 압구정 1구역(미성 1·2차, 상가통합)은 지난 18일 주민 50% 이상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1233가구 규모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졌다. 압구정 1구역 소유주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은 연내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 연합을 내는 곳은 또 있다.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추진위 설립 조건을 충족했으며, 압구정3구역(구현대)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은 동의율이 80%를 넘겨 사실상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 통과 후 시행 예정으로 하반기 내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해당 규제를 비껴간다.

▶강남권 한강 프리미엄 5억원…신반포2차 동별 이해관계 해결 과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당장 신반포 2차는 ‘한강 조망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157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이곳은 면적형만 5개로 나뉘었는데, 68~150㎡(전용면적 기준)로 다양하다. 갈등은 한강변 6개 동에는 135~150㎡ 등 중대형 면적이 아예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집값이 높은 큰 면적 주민들은 재건축 후 동호수 추첨을 제안하고, 한강변 동 소유주들은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정관에 현 소유주의 비례 층수 및 한강변 동 재배치 보장을 요구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옛날 아파트들은 조망보다 향을 중시해, 한강변이 거실에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강바람 등의 이유로 작은 규모의 주택을 먼저 배치했다”면서 “조망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조합 설립 준비에 앞서 1차 봉합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추진위가 한강조망권 90% 이상 배치를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설계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합 설립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남권 한강변 프리미엄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3.3㎡당 1억원에 거래된 물건은 모두 한강조망권을 가진 곳”이라면서 “현재 84㎡ 기준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한강 조망권 여부에 따라, 5억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성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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