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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임박해 일방 연기 통보한 골프대회 주최사…법원 “KLPGA에 2억 배상”
기상악화 구실로 20일 앞두고 “연기하자”
계약한 상금, 중계방송 지원비 등 지급안해 소송

골프장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골프대회 개최를 한달도 안남기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한 주최사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에 2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박선준)는 KLPGA가 대회 주최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KLPGA에 2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KLPGA는 2018년 1월 A사와 같은해 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A사는 대회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날씨에 대한 위험 등을 이유로 대회 개최를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KLPGA는 참가 선수를 모집하고 골프장 답사 등 준비를 상당부분 해놓은 상태였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KLPGA는 예정대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서에 따른 상금, 선수지원금, 중계방송 제작비 등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KLPGA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선수들에게 골프대회를 공지해 참가신청을 받았고, 골프대회 개최 준비를 상당 부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여자프로골프대회를 총괄하는 협회의 위상과 공신력, 선수들의 신뢰 보호와 손해 방지 등을 고려하면 대회 연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A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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