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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특조위원 “헬기사격 있었던 것으로 판단”…전두환 재판서 증언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판에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이 출석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특조위 보고서는 조사와 확인을 거쳐 채택된 결론”이라고 증언했다.

24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6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및 조사보고서 내용을 증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특조위가 헬기 사격 부대 및 발포 명령자, 군 작전 계획의 실행 여부를 판단한 근거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이 모두 헬기 사격을 부인해 부대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군 기록,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5월 27일 전일빌딩을 비롯해 이전에도 송암동, 광주천, 조선대 절개지(뒷산) 등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발포 명령자와 관련해 김기석 전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 황영시 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김기석이 이 지시를 또다시 하달한 기록은 없는 점을 이유로 실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특조위는 조사권이 없어서 더는 진전할 수 없었지만 조사권이 생기면 이들과 조종사들에 대해 대질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광주 출동 부대에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등이 담긴 경고문이 하달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지검에서 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변호인이 “누가 죄를 지은 건지는 한번 보자”고 응수하자 “누가 죄를 짓다니,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등으로 확정판결이 났다. 그런데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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