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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늘부터 사실상 휴정...조국 부부 사건 등 주요재판 연기 불가피
코로나19로 인한 휴정, 올해 두 번째…9월 4일까지
지난 2월, 중앙지법 등 2주 휴정 후 2주 연장하기도
검언유착·박사방 사건 등…구속 사건이라 열릴 수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에 들어간다. 갑작스런 휴정으로 인해 주요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들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한다.

두 법원은 만약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동선이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부에 시차제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법정 밖 대기인원을 최소화 해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올해 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정기 휴정기가 아닌 때에 사법 사상 처음으로 2주간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그 뒤에도 대법원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대구고법, 대구지법, 수원지법 등은 휴정이 한달간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만약 지난 2월과 같이 휴정이 연장된다면 9월말에나 주요 재판들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휴정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 지난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기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 휴정이 결정되면서 이들 재판의 기일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과 조주빈을 포함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심리도 연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만큼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금요일 오후 늦게 나온 만큼 오늘부터 당사자에 통지와 전산입력을 통해 기일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별 사건 중 어떤 재판일정이 변경 될 것인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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