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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기자 대화 내용 기록' 추진하지 않기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지난주 회의서 철회 결론
최근 추진 사실 알려져 '언론자유 침해'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등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됐던 '검사-기자 대화 기록' 추진이 철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 이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론내렸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 TF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TF는 당초 수사상황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이름, 날짜·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기자의 검찰 취재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만들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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