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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30억 증여세 소송 항소심도 승소
법원 "롯데에 70억 출연금 반환, 당사자 합의 따른 것 아냐"
서울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30여억원의 증여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30억 4000만원을 취소한다"고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증여세법 4조 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K스포츠재단이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없고 증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번 증여계약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5월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출연금을 줬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롯데그룹에 돌려줬다. 당시 K스포츠재단은 다수의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졌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2017년 10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부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2017년 10월 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롯데의 출연금으로 진행된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된 만큼, 기부금을 돌려준 것은 '증여의 취소'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이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70여억원 출연 자체가 무효여서 이에 대한 반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과세 당국은 '출연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출연금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결론을 받아들게 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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