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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매물 15% 사라져
전국에서 7% 사라져
허위매물 신고 3.5배 증가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21일부터 적용되면서다. 이전에는 포털사이트 부동산 협력업체(CP)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을 신고받아 판단·처리하는 업계의 자율 방식에 기반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 첫 날 KISO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폭주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가 361건이었는데, 21일에는 1262건이 들어와 평소의 3.5배에 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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