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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7월 14일 확정 발표됐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이른바 ‘디지털 뉴딜’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늘리고 공공데이터 14만여개를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고 의료분야에서는 입원환자를 정보통신기술(ICT)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등 비대면 의료의 확장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수집·저장·관리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맞춘 식단이나 건강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이 보유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보험사들은 개인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비한 개인별 맞춤 보험 상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동안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8월부터는 가명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허용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염려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데이터의 주권이 개인에게 부여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료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료데이터 등이 연구뿐만 아니라 신사업 창출 목적으로 적극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로 일부 비영리 목적의 연구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활용돼온 것이 사실이고 민간 기업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신사업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검진결과, 진료, 복약기록 등의 병원과 검진센터의 데이터, 민간기업에서 수집된 다양한 라이프 로그와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가 결합해 개인 맞춤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용한 데이터의 추가적인 축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 산업에서 공공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과 새로운 유형의 개인 맞춤 보험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건강행위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기준과 폭도 훨씬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정보활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안전한 기술의 적용, 그리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추가 정책을 통해 이제 첫걸음을 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기원해본다.

신재원 에임메드 대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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