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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남양읍, 불법 스파이더 광고 ‘꼼짝마’
화성시는 광고물부착방지 스티커를 설치했다. [화성시 제공]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 남양읍이 시민 제안에 따라 남양전통시장 일대에 광고물부착 방지 스티커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광고물부착방지 스티커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전봇대나 가로등 외벽에 특수코팅돌기가 있는 시트지를 붙인 것이다. 스티커는 남양전통시장 주요도로 총 1.2㎞ 구간 전봇대와 가로등 143개소에 설치됐다. 시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소요됐다.

김문수 남양읍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남양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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