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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여성 집 침입해 잇따라 성폭행 시도…징역 13년 확정
대법 “누범 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중형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마약을 투약한 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54) 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A씨를 밀고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시도했고 A씨가 저항하자 도망쳤다.

백씨는 1차 범행 후 20분 뒤 도망치던 중 역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같은 수법으로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범행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의 감경을 주장했다. 또 강도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지 강간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금품을 가져 가지도 않았다. 강간하려는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범행 도구를 구입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백씨가 이미 강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백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백씨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해 1차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2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형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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