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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광역수사대 출범2년…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교통사고 형사지원 181건 처리
법률조력 등 통해 현장지원 강화
소방차 긴급출동 교통사고 형사처분 현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15일로 출범 2년을 맞은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소방활동방해 등 총 461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방활동 방해 사건 166건, 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등 기획수사 16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56건 등이다. 또 소방현장 활동 지원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 181건, 손실보상 접수·출동 42건 등도 처리했다.

광역수사대는 119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해 수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올해 2주년을 맞았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돼 3명이 기소됐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된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119구급차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대측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소방차 운전자인 구급대원 A씨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 에 해당해 긴급상황 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3개월 동안의 법률조력을 통해 불기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아 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소방 활동 방해 사건 총 166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 35건, 벌금 57건, 기소유예 7건, 수사·재판 중 42건, 기타 25건 등이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률조력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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