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북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하라” 첫 행정명령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북도는 단기 전세버스 회사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위해 전세버스를 운행한 업체와 운전자, 인솔자에게 당일 승객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도는 20일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전세버스를 빌려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이 빚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은 전국 처음이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정기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았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단기 전세버스는 버스회사나 인솔자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객 명단을 파악할 길이 없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당시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에게 내린 '코로나19 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한을 애초 19일에서 23일까지 나흘 연장했다.

전북도는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