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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PC 하드 교체 때 정경심 통화 상대는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정 교수 공판 증인으로 출석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PB 김경록씨가 지난해 8월 28일 정경심 교수집을 방문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통화 상대방이 하드 교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분위기였다고 20일 진술했다. 검찰은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통화 상대방이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증인신문에서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을 중계하는 느낌이었는데 (자신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분위기였고 편하게 얘기한 듯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밝힌 통화기록에 따르면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당시 정 교수가 통화한 상대방은 조 전 장관,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였다. 검찰은 “이인걸 변호사는 하드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했고, 동양대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관련해 통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과 통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며 담당 검사의 감찰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2007년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 ‘스펙’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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