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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도입…법률 제정 등 안전관리 방안 추진
전동킥보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으나, PM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PM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제도화와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운영계획 수립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지자체에 등록 후 대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은 연내 법 제정·개정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PM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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