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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격리조치 위반시 무관용 원칙…완치 후 구속수사”
격리조치 거부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회 추가 방침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09명 수사완료…12명 구속
경찰청[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조치 위위반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일 이같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발표하며 특히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또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코로나 19 창궐 후 이날까지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1509명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 이중 87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히 죄질이 나쁜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7명이 구속됐다. 교인 133명 누락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도 구속수사를 받았다.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고 거짓 신고한 1명과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허위 진술한 학원강사 1명 등 역학조사 방해자 등도 구속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70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사 불응,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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