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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근로자 승소 확정
원금 6588억원에 지연이자 포함 1조원대 소송으로 관심
2심 회사 측 패소 후 노조와 합의…대부분 합의 후 일부만 상고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기아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1조원대 규모 소송으로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회사의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근로자 35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 했다.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7451명은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원금만 6588억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합쳐 총 4223억원의 미지급 임급을 회사 측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신의성실 원칙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기업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임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의칙을 내세웠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했던 중식대와 휴일특근 개선지원금 등 일부가 제외돼, 1심보다 총액에서 1억원 정도가 적은 4222억여원 지급이 인정됐다.

이후 기아차와 노조는 2019년 8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합의했다. 회사는 노동자 1인 평균 1900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기아차 노동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3532명의 기아차 노동자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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