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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연설’로 뜬 윤희숙,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비판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윤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집세상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집세상은 “당시 전세가가 오른 데에는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며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 폭은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자기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을 오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에서 뽑힌 초선 의원으로, 당 내 경제통 인사들이 한 뜻으로 영입했다. 계파색도 없고 나이도 1970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편으로, 현재 서울시의 당면 과제인 교육·부동산 정책 등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서울시장 후보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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