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블릿PC 영장에 고소·고발도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자필 반성문·탄원서는 PDF로 첨부
서류 시간 단축…2023년 시범운영
구속기간 산입 등 일대변화 예고

법무부가 그동안 서면으로 해야 했던 형사 고소·고발 및 수사, 재판 등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속기간 계산 및 영장 제시 방법, 반성문과 탄원서의 처리 등 형사사법절차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달 간 관련 의견을 받는다. 2021년부터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형사사법절차가 전자문서화 될 경우 무엇보다도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동안 검·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기록 도입 후에는 이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문성인 법무부 형사사법시스템운영단장은 “구속적부심을 예로 들면, 구속적부심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으로 기록이 가고 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구속기간이 정지된다. 통상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구속 기간이 20일에서 22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전자로 하면 바로 기록이 오가니 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 있어선 종이영장 대신 태블릿PC 등을 사용한 전자영장이 함께 도입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먼저 도입되고, 체포구속 영장은 시기를 조율해 추후에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 해경은 영장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전자영장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체포와 구속이 인신을 구속해 방어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한하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주장이 반영됐다.

재판 과정에선 전자소송 시행 후 전체 판사석과 검사석, 피고인·변호인석에 컴퓨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자문서 작성 방식은 이미지 PDF 방식, 텍스트 PDF 방식, XML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검색 및 내용의 복사 및 민형사 사건 간의 기록 공유, 법원 작성 문서 방식의 통일성을 고려해 텍스트 PDF 방식이 유력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 등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에 대해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작성키로 하는 원칙에 법무부와 법원, 검찰, 경찰, 해경 모두 동의했다.

문 단장은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종이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PDF로 스캔 해서 전자화 할 것이다. PC 접근이 가능한 경우 워드 파일 등으로 작성해 직접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