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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탄핵 검토 대상 판사 지목하자 법세련, 이수진 의원 협박죄로 고발
“이 의원 불이익 없었다” 발언한 김연학 부장판사, 처벌불원서 제출
이수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사법농단 판사들을 지목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고발 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일 피해자인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인재 영입 되던 때에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며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죄로 고발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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