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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어쩌나…수도권 '50인 이상' 행사 금지·뷔페·PC방 문닫아

[헤럴드경제=뉴스24팀]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 등 사적 모임도 50인 이상이면 '불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식장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지침에 맞게 200석 규모의 웨딩홀 좌석을 49석으로 축소했다. 거리두기 2단계 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수 없다. [연합]

당장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은 금지된다. 가령 결혼식의 경우 하객을 50인 밑으로 분산 배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유흥주점·PC방·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금지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2단계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수도권 교회 대면 모임 불가…온라인 예배로 전환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다.

스포츠는 무관중·어린이집 휴원 권고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연합]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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