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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자정부터 수도권 클럽·PC방 문닫아…대면예배도 금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사권 청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예배가 허용된다.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도 폐쇄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8일 이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다.

이날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 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에 따른 점검과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이 조치를 시행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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