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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대구 이어 두번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같은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와 소모임 등 행사에 참석한 이들과 지난 8일 및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17일까지 312명으로,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138명이 추가돼 총 457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엿새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이와 관련, 도는 포렌식 전문가가 포함된 강제 역학조사단을 구성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쳤으나, 교회 소재지가 관할 구역 밖이어서 직권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와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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