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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9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위한 간담회 성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여수에서 열리고 있다. [유족회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사건여수유족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유족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희 의원(여수6, 재선)을 비롯해 여수출신 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 도의원, 유가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지역 5명의 국회의원들이 유가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 제정취지와 동기, 주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유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 법안에는 그 동안 여순사건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위령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여순사건의 실무를 담당할 재단법인의 설치·운영 조항도 담았다.

또, 희생자 유족에게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늦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0여 년 간 지속된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지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까지 4회 상정됐지만 불발됐으나, 올해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인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28일에 발의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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